예비아빠도 병원 함께 가면 유급휴가 가능하다고요?
안녕하세요, 그냥걷는사람이에요.
“검진은 엄마 혼자 가는 거잖아”라고 생각하셨나요?
2025년부터는 임신한 아내의 산전검진에 동행하면 남편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임신과 출산은 둘만의 일이 아닌, 함께하는 권리가 됩니다.
‘임신검진동행휴가’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최신 제도 내용을 상세하고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임신검진동행휴가란?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신한 배우자의 산전검진에 배우자가 동행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신청 가능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도 예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병원 가는 길에 연차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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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임신한 모든 근로자
- 배우자의 병원 산전검진에 동행할 경우
- 근무형태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임신 중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단, 병원 동행이 실제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급휴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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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임신 기간 중 정기 산전검진일에
배우자(예비아빠)가 동행하는 경우 해당 날짜에 1일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정기 진료 외에 임신부 상태가 위중해 긴급히 동행이 필요할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출산 후 산후진료 동행은 해당되지 않아요.
휴가 기간 및 급여는?
항목 | 내용 |
휴가 일수 | 1일 (임신 중 1회만 가능) |
급여 | 100% 유급휴가 (통상임금 지급) |
신청 제한 | 동일 임신에 대해 1회만 가능 |
보장 방식 | 근로기준법 상 강제 이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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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산전검진 일정이 정해지면
- 소속 회사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청서’ 제출
- 병원에서 검진 동행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발급
- 회사에 서류 제출 후 유급휴가 사용
※ 신청 시, 배우자의 임신 사실과 병원 방문 일자, 진료 확인 내역이 포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휴가 신청서 예시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사용 시 주의할 점은?
- 휴가는 임신 중 1회에 한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일정을 정하세요.
- 병원 방문 후 회사에 반드시 진료확인서 또는 동행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 출산 전 병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월이나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임신검진동행휴가 외에도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동시사용 가능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가 확대 운영 중이에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서 정책별로 확인해보세요.
그냥걷는사람의 마무리 한마디
아이를 함께 준비하는 첫 걸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배우자에겐 큰 힘이 돼요.
이번 임신검진동행휴가는 단지 하루의 휴가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에 정부가 손을 내민 따뜻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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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사람답게 사는 정책을 소개하는 그냥걷는사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