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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예방 방법 & 정부 지원 제도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방법과 정부의 지원 제도를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이중 계약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깡통전세'와 같은 형태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 방법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 임대인의 소유권 확인
-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HUG,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 가능
-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시스템 활용
- 계약서 특약사항 명시:
-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 예방
🏛️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주거지원:
- 임시 거주지 제공 및 주거비 지원
-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금융지원 프로그램:
-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 지원
- 신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 심리상담 지원:
- 전세사기로 인한 심리적 피해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운영:
-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피해 접수 및 상담 진행
📞 지원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피해 사실 증명 서류 준비:
- 전세계약서, 입금 내역, 등기부등본 등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방문:
- 상담 및 지원 신청 진행
-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바로가기
📝 마무리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확인과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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