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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5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실제 신고 마감일은 **6월 2일(월요일)**까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세율, 계산 방식, 절세 포인트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준
2024년 한 해 동안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까지 완료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해당 소득
이자·배당소득 | 금융소득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자영업, 부동산 임대 등 |
근로소득 | 2곳 이상 근로지 소득 발생 시 |
연금소득 | 사적연금 수령액 |
기타소득 | 강연료, 일시적 소득 등 |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구분 기간
일반 대상자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실제 마감 6월 2일) |
성실신고 대상자 |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TIP: 마감일 직전엔 홈택스 접속이 어려우니 5월 중순 이전에 신고 완료를 추천드립니다.
3.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계산됩니다:
①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납부할 세액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 6% | 없음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1.5억 원 | 35% | 1,490만 원 |
~3억 원 | 38% | 1,940만 원 |
~5억 원 | 40% | 2,540만 원 |
~10억 원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4.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4가지
1) 종합소득금액 자체를 줄여라
비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추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절세입니다.
이를 위해선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작성이 필수입니다.
2) 소득공제를 빠짐없이 챙겨라
소득공제는 이미 작년의 지출에 따라 결정된 항목이지만,
누락 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기본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연금보험료, 주택자금 등
3) 세액공제·감면 항목 체크
세액공제는 실제 납부액에서 빠지는 항목입니다.
항목 예시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전자신고 공제 | 홈택스로 직접 신고 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알바 등 근로소득 발생 시 |
중소기업 세액감면 | 개인사업자 일부 대상 |
4) 가산세 피하기
무신고, 지연납부, 과소신고 등은 최대 4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 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