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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관련, 생활정보 이야기

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확 바뀐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 제도 총정리

by 그냥걷는사람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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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기준 사라지고, 실소득 중심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안녕하세요, ‘그냥걷는사람’이에요.
2025년 7월,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 30년 만에 큰 변화를 맞았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제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돼요.
그동안 가입에서 소외됐던 N잡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도 더 두텁게 보호받게 된 거죠.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편’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고용보험 적용 기준, 이제는 ‘소득’ 중심으로

그동안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가입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시간 대신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즉, 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아도
국세청의 소득자료만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 덕분에 미가입자도 쉽게 확인되고, 직권으로 가입도 가능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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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 기반으로 누락 없이 실시간 가입 가능

이제 고용보험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과 연동돼
매월 누락된 근로자를 자동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특히 소득은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이 짧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 플랫폼 노동자 같은 분들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죠.


여러 일자리 소득도 합산 가능

여러 군데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이 작아도
총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어요.

단,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소득합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돼요.


사업주의 이중신고, 이젠 끝!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에 각각 보수 총액을 신고해야 했어요.
게다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돼
정산도 번거롭고 납부 부담도 컸죠.

이제는 국세청에 신고한 실 보수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별도로 공단에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정산은 월별 기준으로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한꺼번에 내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과 급여 산정 기준 통일

지금까지는 고용보험료는 ‘보수’,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돼
신청과 지급 절차가 복잡했는데요,

앞으로는 둘 다 ‘보수’ 기준으로 통일돼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근 1년간의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보험료 납부 이력에 따라 실업급여도 더욱 공정하게 산정돼요.


산정 기준 통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도 간편하게

고용보험 제도의 또 다른 핵심 변화는
육아휴직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까지도
모두 ‘보수 기준’으로 전환된다는 점이에요.

기존엔 통상임금을 따로 계산해야 해서
복잡했던 신청과 지급 절차가 훨씬 간단해질 예정이에요.


바뀌는 고용보험 핵심 요약표

구분 기존 기준  개편 이후 기준
적용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일정 소득 이상이면 가입 가능
징수 기준 전년도 보수 기준 매월 실 보수 기준
급여 산정 기준 평균임금 (3개월) 보수 (최근 1년)
사업주 신고 국세청 + 근로복지공단 중복 신고 국세청 신고 1회로 일원화
복수 사업장 소득 개별 기준 소득 합산 가능

고용보험,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이번 개편은 단순한 행정 효율 개선을 넘어
더 많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의미 있는 변화예요.

 

특히 고용보험이 단시간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취약한 일자리 종사자에게도 실질적인 보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기대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냥걷는사람의 마무리 한마디

이제는 근로시간보다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더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N잡러, 단시간 근무자, 플랫폼 근로자 등
그동안 고용보험에서 소외됐던 분들께
이 변화가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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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그냥걷는사람이
쉽고 실속 있는 정책 이야기 들고 다시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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