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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위기 상황 기준
구분 내용
위기 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457만 3,330원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 규모별 기준 적용 (예: 4인 가구 1,209만 7,000원 이하) |
지원 내용
지원 항목 내용 지원 기간
생계지원 | 1인 가구 73만 500원 등 가구 규모별 차등 지원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1회 300만 원 이내 (필요시 추가 지원 가능) | 1회 또는 추가 지원 |
주거지원 | 월 최대 59만 원 (대도시 기준) | 최대 12개월 |
교육지원 | 초등학생 21만 원, 중학생 33만 원, 고등학생 40만 원 | 최대 2회 |
해산비 | 60만 원 | 1회 |
장제비 | 75만 원 | 1회 |
연료비 | 월 최대 8만 9,000원 (10~3월)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 | 최대 50만 원 | 1회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위기 상황 증빙 자료 등
주의사항: 신청 후 1일 이내에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며, 지원 결정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 긴급복지지원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료 후 동일한 위기 사유로 재신청 시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운영)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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