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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정책자금

2025년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제도 완벽 가이드

by 그냥걷는사람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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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 정부 지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구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 혜택

대상자 기본료 감면 통화료 감면 최대 감면액

기초생활수급자 월 최대 13,000원 면제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21,500원
차상위계층 월 최대 11,000원 면제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10,500원
기초연금수급자 이용료의 50% 감면 이용료의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신청 방법

  1. 자격 확인: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감면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 접수: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정부24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본인 명의의 1회선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감면 신청 후 매년 자격 확인을 위해 증명서를 재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며, 하나의 혜택만 선택하여 적용됩니다.

추가 정보

이 제도는 이동전화 요금에만 적용되며, 유선전화나 초고속 인터넷 요금 감면은 별도의 제도를 통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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