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300x250
통신비 부담, 정부 지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구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 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기초연금수급자 |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
감면 혜택
대상자 기본료 감면 통화료 감면 최대 감면액
기초생활수급자 | 월 최대 13,000원 면제 |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21,500원 |
차상위계층 | 월 최대 11,000원 면제 |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10,5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이용료의 50% 감면 | 이용료의 50% 감면 | 월 최대 11,000원 |
신청 방법
- 자격 확인: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감면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신청 접수: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본인 명의의 1회선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감면 신청 후 매년 자격 확인을 위해 증명서를 재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며, 하나의 혜택만 선택하여 적용됩니다.
추가 정보
이 제도는 이동전화 요금에만 적용되며, 유선전화나 초고속 인터넷 요금 감면은 별도의 제도를 통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00x250
300x250
'정부지원금 정책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청 가이드: 위기 상황에서의 빠른 도움 받기 (0) | 2025.05.13 |
---|---|
2025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가이드: 목돈 마련의 첫걸음 (0) | 2025.05.12 |
2025년 소상공인 택배비·배달비 지원금 총정리 (0) | 202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