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하면서 냈던 돈,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일까?
안녕하세요, 그냥걷는사람이에요.
혹시 해외 출국할 때 납부한 출국납부금(출국납입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특히 유학·출장·이민 등 장기 출국 후 귀국하거나, 항공권 취소 등으로 실제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환급 대상과 신청 절차가 조금 더 간편해졌으니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릴게요!
2025년 현재 출국납부금은 1인당 1회 출국 시 10,000원입니다.
주로 항공권 구매 시 자동 포함되어 결제되며, 환불은 항공사나 국세청 등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놓치지 않고 환급받으려면 꼭 아래 절차대로 따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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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항공기를 이용해 출국할 때 부과되는 일종의 출국세예요.
공항시설 이용료, 국경 통과관리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구분 | 내용 |
납부 대상 |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항공 출국자) |
납부 시기 | 항공권 발권 시 자동 포함됨 |
금액 | 1회 출국당 10,000원 |
면제 대상 | 외교관, 군인, 승무원 등 법률상 면제자 |
법적 근거 | 공항이용료 및 출국납부금 관련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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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환급 대상 조건
출국납부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했는데, 실제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
- 외교관, 승무원 등 면제 대상임에도 자동 납부된 경우
- 기타 행정착오로 인해 중복 납부한 경우
2025년 환급 신청 방법
① 항공권을 취소한 경우
→ **항공사 또는 예매처(인터파크, 네이버항공 등)**를 통해 환급 신청
대부분 자동 환급되나, 일부 항공사는 별도 요청이 필요해요.
항공권 취소 시점 기준 3~5일 내 환불 여부 확인 가능
② 실출국이 없거나 단순 결제 오류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환급 신청 가능
절차 | 상세 내용 |
접속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메뉴 이동 | [민원] > [기타 세금환급 신청] |
신청서 작성 |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서’ 항목 선택 후 작성 |
첨부서류 | 항공권 취소 증빙, 신분증 사본 등 |
환급 계좌 입력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필요 |
처리 기간 | 약 14일 이내 환급 처리 |
꼭 알아두세요! 환급 시 유의사항
- 항공권 발권일 기준 5년 이내까지만 환급 신청 가능
- 단순한 출국 계획 변경도 환급 대상
(단, 항공권 사용 내역 없는 경우만 해당) - 예매처에서 환급 처리가 늦는 경우 직접 홈택스로 신청 가능
- 외교관·승무원 등은 ‘면제 확인서’ 첨부 필수
그냥걷는사람의 마무리 한마디
출국할 땐 무심코 지나쳤지만, 환급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겠죠?
특히 항공권 취소나 미사용 건은 의외로 많아서 매년 수억 원 규모의 미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해요.
‘출국납부금 환급’, 챙길 수 있는 건 꼭 챙기는 습관, 우리 함께 가져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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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그냥걷는사람’이 정부 정책과 생활 꿀팁 가득 담아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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