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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 일해도 청년에 480만 원! 기업은 최대 720만 원 지원받아요
안녕하세요, ‘그냥걷는사람’이에요.
2025년부터 청년 채용과 근속을 응원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어요!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이제는 기업뿐 아니라 청년도 근속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예요.
기업에는 최대 720만 원,
청년에게는 총 48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를 누구보다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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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란?
기존에는 기업만 지원금을 받았지만,
2025년부터 신설된 유형 II는
청년 본인도 근속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빈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채용과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제도예요.
기업 조건과 청년 조건은 이렇게 달라요
항목 | 유형 I (기존) | 유형 II (2025 신설) |
기업 대상 |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
청년 채용 조건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 청년 누구나 |
고용 유지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유지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유지 |
지원 대상 | 기업만 | 기업 + 청년 |
지원금 | 기업 720만 원 | 기업 720만 원 + 청년 480만 원 |
청년에게 지급되는 근속 인센티브는 이렇게 나와요
청년은 참여기업에 2025년도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근속 기간이 누적될수록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 6개월 근속 시: 1차 인센티브 지급
- 12개월 근속 시: 2차 지급
- 18개월, 24개월 때도 순차 지급
기존에는 18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급되던 인센티브가
이제는 6개월 이상만 근속해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기업이 받는 장려금도 그대로 유지
참여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는 월 단위로 나눠서 지급되며,
기업의 부담을 덜고 장기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청년과 기업 모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해요.
- STEP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STEP 2: 기업 소재지에 맞는 운영기관 지정
- STEP 3: 기업이 참여 신청 진행 (PC로만 가능)
주의!
청년을 먼저 채용한 후 참여신청을 할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기업은?
이번 제도는 특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돼요.
기존 인력이 부족한 산업 현장에서
청년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죠.
그냥걷는사람의 마무리 한마디
이제는 청년도 근속만 잘해도
정부가 현금으로 응원해주는 시대예요.
한 번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6개월, 1년씩 일할 때마다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청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
다음에도 그냥걷는사람이
가장 빠르고 쉬운 정책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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