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도 공제받는 시대! 월회원권도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그냥걷는사람’이에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이에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기존에는 책, 공연, 박물관, 영화 같은 문화 활동만 공제됐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체육시설’까지 포함된 거예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이용료의 30%,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운동도 절세도 챙기는 제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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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 시설, 어떤 곳이 포함되나요?
이번 제도는 전국 1000여 개 등록된 헬스장과 수영장이 대상이에요.
정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함께 마련한 정책으로,
지자체 공공시설뿐 아니라 일반 민간 체육시설도 참여할 수 있어요.
가까운 우리 동네 센터도 포함됐는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에서 확인 가능해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해요!
이번 제도는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된 헬스장·수영장에서 지출한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이 될까요?
공제 대상 항목을 잘 구분해야 해요!
항목 | 소득공제 인정 여부 |
헬스장 입장료 | 전액 공제 가능 |
강습료 포함된 등록비 |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가능 |
운동용품 구매 | 공제 대상 아님 |
음료·간식 | 공제 대상 아님 |
강습료와 시설비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 금액의 절반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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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제도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돼요.
그 이전에 결제한 이용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등록 시설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제 가능한 등록 시설은
아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 고객센터 문의: 1688-0700
이곳에서 내가 다니는 헬스장·수영장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됐다면 사업자에게 등록 요청도 가능해요.
사업자도 참여하면 좋은 이유?
소득공제 등록 시설로 등록되면
고객 검색 노출이 쉬워지고,
공제 혜택을 알리면서 마케팅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 사업자를 모집해
혜택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그냥걷는사람의 마무리 한마디
책, 영화만 공제되던 시절은 이제 옛말이에요.
이제는 운동도 절세가 되는 시대!
소득공제 덕분에 헬스·수영도 더 즐겁고 가볍게 다닐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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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그냥걷는사람이
일상 속 꿀같은 정책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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